정보☞ 구글코리아, 애드센스 불공정 약관 대폭 수정
공정위 권고에 맞춰 7개 조항 변경…16일부터 통보 구글코리아는 16일 구글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을 대폭 개편하고, 이를 국내 애드센스 계약자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번 약관 변경은 지난 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른 결과다. 당초 60일 이내 수정하도록 한 공정위 권고 기간보다는 다소 늦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3일자 한글판 약관 중 수정된 부분은 총 7개 조항(1, 6, 8, 9, 10, 11, 17조)이다. 전체 약관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6조는 계약 일방 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다뤘고, ▲8,9조는 광고 대금 보장 관련 조항, ▲10조는 사업자 특별 손해와 관련한 배상금 및 책임 안내, ▲11조는 지급 근거와 관련한 자료 제시 원칙, ▲..
2007.06.27